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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공지>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- 2.19.(토) ~ 3.13.(일)
작성자 청주문화원
작성자 청주문화원 등록일 2022.02.21 조회수 475
파일 22021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.zip
1. 처분당사자
  가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
  나. 충청북도 내 집합‧모임‧행사 등의 시설‧장소 주최자* 및 참석자
     * 시설‧장소의 관리자, 운영자 및 종사자 
  다.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
  라.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
    1)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
    2)「직업안정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       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
    3) 농업‧축산‧건설‧건축 현장 고용주 
2. 처분내용 :「단계적 일상회복」방역강화 지침 준수
  가. 정부 기본방역수칙(붙임1 ~ 붙임3)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
  나. 충청북도 강화수칙(붙임4) 추가적용 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  가. 감염병 예방 조치 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
  나. 벌칙 및 과태료 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4. 처분사유 :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연장 시행
5. 처분기간 : 2022. 2. 19.(토) 00:00 ~ 2022. 3. 13.(일) 24:00
   - 경과규정 :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3.14.(월) 05시까지 적용
6. 처분효력 발생일 : 2022. 2. 19.(토) 00:00부터

※ 자세한 내용은 [첨부파일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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