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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<공지>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- 2.19.(토) ~ 3.13.(일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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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||||
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등록일 | 2022.02.21 | 조회수 | 475 |
파일 | 220218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.zip | ||||
1. 처분당사자 가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 나. 충청북도 내 집합‧모임‧행사 등의 시설‧장소 주최자* 및 참석자 * 시설‧장소의 관리자, 운영자 및 종사자 다.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 라.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)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)「직업안정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) 농업‧축산‧건설‧건축 현장 고용주 2. 처분내용 :「단계적 일상회복」방역강화 지침 준수 가. 정부 기본방역수칙(붙임1 ~ 붙임3)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나. 충청북도 강화수칙(붙임4) 추가적용 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가. 감염병 예방 조치 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 나. 벌칙 및 과태료 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. 처분사유 :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연장 시행 5. 처분기간 : 2022. 2. 19.(토) 00:00 ~ 2022. 3. 13.(일) 24:00 - 경과규정 :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3.14.(월) 05시까지 적용 6. 처분효력 발생일 : 2022. 2. 19.(토) 00:00부터 ※ 자세한 내용은 [첨부파일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청주시 비상대책 : https://corona.cheongju.go.kr/common/jsp/covid-19/index.html#tab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