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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<공지>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(10.18.~10.31.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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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||||
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등록일 | 2021.11.01 | 조회수 | 543 |
파일 | 21101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.zip | ||||
1. 처분당사자 가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 나. 충청북도 내 집합?모임?행사 등의 시설?장소 주최자* 및 참석자 * 시설?장소의 관리자, 운영자 및 종사자 다. 다음 시설 등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 1) 다중이용시설(1그룹, 2그룹, 3그룹, 기타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) 2)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기타 집합영업 분야 3) 미인가 교육시설, 대중교통, 농업?축산?건설?건축 분야 라.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사람 1)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 2)「직업안정법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세청에 인력도급업 등의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는 인력알선사업자 3) 농업?축산?건설?건축 현장 고용주 2. 처분내용 :「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」방역지침 준수 가. 정부 기본방역수칙(붙임1 ~ 붙임3) 및 각 분야별 방역수칙 적용 나. 충청북도 강화수칙(붙임4) 추가적용 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가. 감염병 예방 조치 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 나. 벌칙 및 과태료 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. 처분사유 : 충북도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, 지역사회 감염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5. 처분기간 : 2021. 10. 18.(월) 00:00 ~ 2021. 10. 31.(일) 24:00 6. 처분효력 발생일 : 2021. 10. 18.(월) 00:00부터 ※ 자세한 내용은 [첨부파일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청주시 비상대책 : https://corona.cheongju.go.kr/common/jsp/covid-19/index.html#tab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