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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<공고>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(0719~0801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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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||||
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등록일 | 2021.07.27 | 조회수 | 692 |
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1. 적용지역 : 충청북도 전지역 2. 처분당사자 1)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2) 모임,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의 주최자(관리자,운영자,종사자) 및 참가자 등 3) 다중이용시설(1그룹,2그럽,3그럽,기타, 고위험 사업장) 및 종교시설, 사회복지생활이용시설, 의료기간, 요양정신병원, 사업장, 기타 집합영업분야, 미인가대안 교육시설, 대중교통,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, 농업.축산.건설.건축 분야 등 관리자.운영자.종사자 및 이용자 3. 처분근거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. 처분사유 -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. 처분기간 - (당초) 2021년 7월 14일(수) 00:00 ~ 2021년 7월 25일(일) 24:00 - (변경) 2021년 7월 19일(월) 00:00 ~ 2021년 8월 1일(일) 24:00 6. 변경하는 처분내용 -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1) 모임.행사의 '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' 일부 2) 다중이용시설 등의 '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조치' 부분 13)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의 관리자.운영자.종사자 진단검사(PCR) 실시(21.7.19~22.)를 다음과 같이 변경(추가)하여 적용합니다.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청주시 비상대책 : https://corona.cheongju.go.kr/common/jsp/covid-19/index.html#tab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