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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.5단계 연장 행정명령
1. 처분기간 : 2021. 3. 15.(월)00:00 ~ 2021. 3. 28.(일)24:002. 처분대상 :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ㆍ행사, 다중이용시설(중점?일반?기타관리시설), 종교시설, 사회복지 생활?이용시설, 요양?정신병원, 고위험사업장, 기타 집합영업 분야, 마스크 착용,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, 대중교통, 외국인 근로자, 외국인 유학생 등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