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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재공고>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 안내 <3.13일자 공고내용>
작성자 청주문화원
작성자 청주문화원 등록일 2020.12.29 조회수 739
파일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.hwp



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 안내


*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면 청주문화원으로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43)265-3625

(매입임대 예술인주택) 국토부·LH민간 매입약정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문체부에서 지역사회에 지식공헌 프로그램 발굴 등 사회서비스 운영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

 

국토부·LH

(주거복지서비스)

 

 

+

 

문체부·예술인 복지재단

(사회복지서비스)

 

 

 

 

 

? 입주 수요조사

? 매입약정방식 등으로 주택 확보

? 사경주체 등 운영기관 선정

 

매입 약정형 사회주택 공모

? 주거 및 생활안정서비스 지원

? 예술인 상호 지식네트워크 구성

? 지역사회에 지식공헌 서비스

 

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

 

(주택확보) 민간 매입약정방식*으로 주택 매입 추진

* LH에서 민간이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건물을 준공 전에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, 토지와 건물 전체를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

 

(주택공급) 국토부 지침에 따라 소득 70% 이하*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공급 추진

*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

구 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월평균소득

1,851,603

3,065,866

3,938,828

4,358,439

4,856,848

 

(입주자격)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 분야 종사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지침에 따른 소득·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 

(임대조건)

- 주거공간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세 50% 수준,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므로 무상으로 제공

 

-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운영?주택관리를 입주민 참여로 수행하고, 입주민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지식 나눔

 

- 입주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창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, 휴식공간 및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지식 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

 

예술단체 협조사항

 

 

 

- 문화예술인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예술인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, LH와 문체부에서 타당성,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