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격 문화강좌와 문화 체험을 선도하는 청주문화의 사랑방
제목 | <재공고>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 안내 <3.13일자 공고내용>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청주문화원 | 등록일 | 2020.12.29 | 조회수 | 73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파일 |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문화예술인을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수요조사 안내 *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면 청주문화원으로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. 043)265-3625 ㅇ (매입임대 예술인주택) 국토부·LH가 민간 매입약정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문체부에서 지역사회에 지식공헌 프로그램 발굴 등 사회서비스 운영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
ㅇ (주택확보) 민간 매입약정방식*으로 주택 매입 추진 * LH에서 민간이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건물을 준공 전에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, 토지와 건물 전체를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 ㅇ (주택공급) 국토부 지침에 따라 소득 70% 이하*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공급 추진 *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
ㅇ (입주자격)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 분야 종사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지침에 따른 소득·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(임대조건) - 주거공간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세 50% 수준,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므로 무상으로 제공 -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운영?주택관리를 입주민 참여로 수행하고, 입주민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지식 나눔 - 입주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창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, 휴식공간 및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지식 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제공
|